전세금 금리가 오르고 올라서 처음보다 부담이 너무 심하다. 남들은 역전세 얘기를 하는데 처음 들어올 때부터 주변 시세보다 너무 싼 가격에 들어왔다보니 말하기가 쉽지가 않은데, 연장신청 시에 코픽스(COFIX)신규금리가 너무 높으면 얘기를 해 봐야 하지 않을까 싶다. 긁어부스럼일까 싶어서 말 안하고 있기도 했지만 이 이상 금리가 올라가면 부업이라도 해야 할 판이다. 금리는 연장 당시 코픽스 금리에 따라서 산정 된다고 하니 제발 내가 계약할 때 확 아주 막 인하되어 있기만 바랄 뿐이다.
임대차 계약 만기 2개월 전까지 임차인/임대인이 서로 얘기가 없는 경우는 자동으로 계약이 묵시적 연장이 된다고 해서 나는 안심전세반환보증보험도 2개월 전부터 연장 가능한지 알았다. 아마 집주인 분도 내가 나가길 바라는 건 아니지만 역전세 얘기를 할까바 걱정하시나?ㅎㅎ;;;
마침 오늘 휴가도 썼겠다 은행이나 다녀올까 하다가 전화부터 해봤는데 무작정 나가지 않아서 다행이다.
인터넷에 찾아보면 정보를 많이 얻을 수 있는 것은 사실인데 나는 직접 나가서 얼굴을 보고 대화하고 확인을 해야 속이 편한(하지만 몸이 피곤한) 성격이다.
1644-9999 로 전화를 했다. 보이는 ARS 는 싫으니 2번을 눌러서 기존 버튼식을 선택한 후에 0번 상담원 연결 누르고 2번을 눌러서 상담원 연결. 문자로 본인인증을 하는데 문자의 링크를 클릭하면 KB스타뱅킹 어플로 접속이 되어서 화면에 나오는 인증번호를 불러주면 되는데 난 어플이 있어서 인증이 가능했는데 만약 이게 없으면 어떻게 본인인증을 하지? 암튼 내 정보를 불러 오더니 전세보증보험의 만기일이 10월 10일이니 한달 전부터 오면 된다고 한다. 보증보험은 계약 만기일 1달 이후의 날짜가 만기일이라 한다.
내 전세 만기일은 9월 10일, 그래서 오늘 날짜인 7월 19일이면 전세는 자동연장이 되었기에 전세금 보증보험 연장도 오늘 가능할지 알았는데 무작정 은행으로 가서 물어보지 않아 다행이다.
전세 계약의 묵시적 자동 연장일 때 필요한 서류는 뭔가요?
- 신분증
- 묵시적 연장에 따른 기존 전세계약서
- 건물 등기부등본
-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증명서
이 서류들은 전체 주민번호가 나 나온것으로 준비해야 한다.
등기부등본의 경우 발급 할 때 주민번호 뒷자리를 ****** 으로
표시하여 발급 할 수 있는데 전체 다 나와있는 것으로
뽑아야 은행에 다시 가는 일을 방지할 수 있다.
전세금 연장을 신청하는 임차인은 1주택자 여야 한다.
임대인에게 사실 확인을 위한 유선통화나 연락이 이루어질 수 있다.
모든 서류는 발급 1개월 이내의 서류만 유효하다.
임대차 전세 계약의 갱신(재계약) 시 필요한 서류는 뭔가요?
상기 묵시적 갱신 일 때의 서류
+
갱신한 부동산 전세계약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필증
아무래도 2달 좀 안되게 남아서 까먹을 수 있기 때문에 상담원과 통화 하면서 메모장에 적어두었다. 생각보다 준비 해야 하는 서류가 적었는데 이 서류들을 가지고 은행에 가서 제출을 하면 심사 후에 결과가 나온다고 한다.
필요에 따라 추가로 제출 해야 하는 서류가 있을 수도 있고 임대차 계약을 갱신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 아무 일 없이 지나갔으면 하고 나중에 결과도 포스팅 할 예정이다.
내가 가입되어있는 상품은전월세 반환보증이 같이 결합 된 상품이기 때문에 한방에 신청하고 결과를 받아 볼 수 있는 편리한 상품이다. 자세한 내용은 국민은행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내가 계약 할 때는 부동산 중개업자 분이 소개 해 주셔서 그분을 통해 가입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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