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소송서, 환경단체 패소
법원,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금지 소송 각하
부산 환경 시민단체 회원 16명은 지난 2021년 4월 일본 도쿄전력을 상대로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의 해양 방류를 금지 해 달라며 소송을 제기하였다. 그리고 소송을 제기한 지 약 2년 4개월만에 판결이 나왔는데, 부산지법 민사6부(남재현 부장판사)는 오늘(17일) 원고 측 청구 사유가 부적법 하다며 환경단체의 청구를 각하하였다.
시민단체 측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는 런던의정서가 규제하고 있는 '폐기물의 해양 투기'로 봐야 한다며 주장하였지만 도쿄전력은 런던의정서가 규정하고 있는 의무는 체약 당사국 내 개인이나 법인에까지 미칠 수 없다고 반박하였다. 재판부는 이 논리를 그대로 받아들여 국가 아닌 개인은 청구할 수 없다고 한 것인데 이런식이라면 협약에 가입한 국가나 회사 등이 투기를 해도 막을 수 없는 것 아닌가 싶다.
피고 측은 원전 오염수 방류가 한국에 큰 문제를 주지 않을뿐더러 한국 환경단체가 일본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고 하는데 실제로 이에 대해 재판부는 "집행의 대상이 모두 일본국에 소재하여 이 법원의 판결에 의한 집행의 실효성이 뚜렷하지 않다"며 "우리나라에 토지를 소유하거나 거주한다는 이유로 다른 나라에서 발생하는 생활방해 행위에 대한 금지를 우리나라 법원에 구할 수 있다고 본다면, 같은 유형의 소송에 관하여 우리나라 법원의 국제재판관할권이 무제한적으로 확대되는 부당한 결과를 초래한다"고 설명했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금지 소송 각하…"관할권 없다" / SBS - YouTub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