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에 정말 어이없는 사건이 나왔다. 교육부 소속 5급 사무관이 지난해 11월 세종시의 한 초등학교 교사를 아동학대 혐의로 신고 했고 세종시교육청은 해당 교사를 즉각 직위해제 했다고 한다. 신고당했던 교사는 올해 5월 검찰에서 최종 무혐의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직위 해제 후 교체된 후임 담임교사에게 교육부 사무관이 학부모로서 보낸 편지를 보면 황당하기 그지없다. 담임교사에게 보낸 편지 내용이 그대로 나와있다. "왕의 DNA 가진 아이"…'학부모 갑질' 교육부 공무원 조사 [서울=뉴시스] 고홍주 김정현 기자 = 교육부가 초등학교 교사를 아동학대로 신고해 직위해제 처분을 받게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5급 사무관 A씨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www.newsis.com 이 학부모는 지난해까지 교육부 5급 사무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