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금지 소송 각하 부산 환경 시민단체 회원 16명은 지난 2021년 4월 일본 도쿄전력을 상대로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의 해양 방류를 금지 해 달라며 소송을 제기하였다. 그리고 소송을 제기한 지 약 2년 4개월만에 판결이 나왔는데, 부산지법 민사6부(남재현 부장판사)는 오늘(17일) 원고 측 청구 사유가 부적법 하다며 환경단체의 청구를 각하하였다. 시민단체 측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는 런던의정서가 규제하고 있는 '폐기물의 해양 투기'로 봐야 한다며 주장하였지만 도쿄전력은 런던의정서가 규정하고 있는 의무는 체약 당사국 내 개인이나 법인에까지 미칠 수 없다고 반박하였다. 재판부는 이 논리를 그대로 받아들여 국가 아닌 개인은 청구할 수 없다고 한 것인데 이런식이라면 협약에 가입..